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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에이디칩스·원풍물산 상한가…'상장규정 개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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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에이디칩스·원풍물산 상한가…'상장규정 개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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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에이디칩스·원풍물산 상한가…'상장규정 개정효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에이디칩스[054630]와 원풍물산[008290]이 상장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종목에서 풀리면서 12일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현재 에이디칩스는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29.93%)까지 오른 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풍물산도 상한가인 785원까지 치솟았다.
    이른바 동전주인 두 종목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으로 지난 9일 관리종목에서 풀렸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 사유인 영업손실 요건이 폐지됐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가 삭제되면서 두 종목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이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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