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1만여명에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종합)
철강 6천여명·석유화학 4천500명 대상…오후부터 현장조사
추경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행정처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천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 거부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3천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2천833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출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이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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