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늘린다…가계 이자부담 완화
일반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보금자리론에 통합…1년 한시운영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대출…소득제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적격대출 이용 자격과 동일하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조달 원가를 반영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세부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무조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적격대출 역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유사하지만, 보금자리론 대비 가입 문턱이 낮고 대출한도가 더 많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애초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을 조건으로 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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