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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 재산분할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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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 재산분할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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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 재산분할 규모(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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