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가맹산업 발전에 장애물"
"차액가맹금 모델, 제로섬 게임…공정한 거래 정착 어려워"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해 과도한 지정 막겠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문제가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필수품목의 합리화는 가맹사업 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가맹본부의 수익 모델은 유통 마진을 붙여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차액가맹금 방식,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 두 가지를 병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주로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방식 아래에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차액가맹금 모델에서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곧 가맹점주의 손실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필수품목 비용 상승분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민경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던킨도너츠, 버거킹 등의 가맹본부도 과거에는 차액가맹금 중심의 사업방식을 채택했으나 오일쇼크로 인해 가맹점 영업이 어려워지자 가맹점이 원재료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혁신적 유통 구조를 통해 현재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 강제 행위를 더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외식업계 자율규약을 더 많은 가맹본부가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의 정책을 더 내실화하겠다"며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 시장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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