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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에 80% 반대…근로자개념 확대엔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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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에 80% 반대…근로자개념 확대엔 찬반 팽팽"
경총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이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천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고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았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 가장 낮은 나이대는 20대(71.2%)였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는 63.8%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2조 개정안이 대해서는 반대 51.6%, 찬성 48.4%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자영업·개인사업자는 53.7%가 반대한 반면 판매·영업·서비스직은 찬성이 54.2%로 절반을 넘었고, 40대와 60대의 반대율이 각각 58.4%와 59.1%로 높았으나 20대(44.3%)·30대(48.3%)·50대(47.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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