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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정부, 논란 됐던 '레이브 파티 처벌법' 개정…시위는 배제
'처벌 과도' 지적에도 모임 주최자 최대 징역 6년형은 유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레이브(Rave) 파티' 처벌 법안에서 학생과 노동조합의 시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탈리아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간) '레이브 파티' 처벌 법안 개정안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안사(ANSA) 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음악적 모임 또는 유흥 목적의 모임을 주최한 자에게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레이브 파티는 젊은이들이 농장 등에 버려진 창고나 천막 같은 시설을 활용해 테크노 음악에 맞춰 밤새 춤을 추며 어울리는 파티를 일컫는다.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류와 과도한 음주와 연관돼 이탈리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법안은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에서 핼러윈을 맞아 주말 내내 광란의 레이브 파티를 벌이던 1천여 명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사건 직후 발의됐다.
그러나 개정 전 법안에선 '레이브 파티' 처벌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레이브 파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50명 이상의 '위험한 모임'을 범죄로 규정했다.
개정 전 법안대로라면 레이브 파티와는 무관한 학생들과 노동조합의 점거 시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탈리아 정부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선 처벌할 수 있는 모임의 성격을 음악과 유흥 목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50명 이상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최소 3년, 최대 6년의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고, 수사 당국에 도청을 허용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았다.
카를로 노르디오 법무장관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에 더욱 효과적으로 맞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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