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한빛4호기, 원전 안전성 확보…원안법 기술기준 만족"
원안위, 한빛4호기 보수방법 추가 논의하기로…당장 재가동은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국내 원자력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한빛 4호기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30일 제167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KINS로부터 이런 내용의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KINS는 이날 원안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현재까지 수행된 모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한빛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며 "임계 전 정기검사와 장기 휴지로 인한 영향 등 추가 점검 결과 원전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원안위 위원들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140개 공극에서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빛 4호기가 당장 재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 140곳, 외별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원전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재가동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했으며, KINS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평가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허용치 이내에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조적 건전성은 영광 지역에서 추천한 기관인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서 수행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후 공극에 단면 채움재를 바르고, 노출된 철근에는 부식억제제를 도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부위를 보수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수행된 구조건전성 평가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의 안전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수소 제거율 및 화염 가속 연소폭발 천이 등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규제 차원에서 더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확인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2023∼202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긴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는 생활주변의 방사성물질 수입·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우주·지각방사선 안전관리 생활화하는 등 4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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