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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은 환영…위험평가 의무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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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은 환영…위험평가 의무화는 우려"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입장문 …"현행법 개선책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보경 기자 =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높아 현장 혼란만 가중하고, 중대재해 수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일원화 등 법률 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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