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 공인중개사' 출연시킨 KBS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박종복 씨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내보낸 KBS에 대해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KBS 2TV '자본주의 학교'는 지난 5월과 8일과 15일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의뢰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출연자 박 씨에 대해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했으며, 박씨는 스스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냈다.
박씨는 같은 달 25일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난도를 묻는 말에 "우리 회사도 20대, 30대, 40대로 치면은 확실히 20대가 빨리 땄어요"라고 하기도 했다.
방송 이후 박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의혹이 쏟아졌고, 강남구청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권고'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어 업계 폐해가 크다. 방송사가 어떻게 모두 사전검증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저는 중과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들은 박씨가 출연하기는 했으나 공인중개사라고 명시하지 않은 MBC TV '라디오스타' 4월 6일 방송분에 대해선 '문제없음'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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