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주요신문, '어산지 공소취소' 촉구 공동 서한
"어산지에 대한 방첩법 위반 기소는 표현·언론자유 위협"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신문들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서한에는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몽드, 독일 슈피겔, 스페인 엘 파이스 등 5개 신문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어산지에 대한 방첩법 위반 기소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개하는 것은 기자의 핵심 업무"라며 "이 같은 활동이 범죄로 취급된다면 공공 담론과 민주주의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개명 전 브래들리 매닝)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영국에서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자 2012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자 신분으로 7년간 도피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어산지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매닝이 국방부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를 해독한 뒤 기밀자료를 빼내는 과정에서 어산지의 지원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어산지에 대해 방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결정하고, 2019년 어산지를 체포한 영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NYT는 미국에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한 출판 책임자를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산지는 영국 정부의 송환 승인 결정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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