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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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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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비 │① 신혼부부 30→20%, ② 생애최초자 25→20%, ③ 일반공급 15→│
│ 중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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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 │ 신혼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
│ 상 │ │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130%(807│
││ │만원*), 맞벌이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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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초 │· ① 주택 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 有,│
││ 자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모두 충 │
││ │족 要) / 월평균 130%(80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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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 3명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有 / 월평균 120% │
││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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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이 │
││ 모 │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 │/ 월평균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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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60㎡ 이하 주택) 월평균 100% * 우선(순차제), 잔여 │
││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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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공급 내 추첨제 도입(20%)│
│ 선정방 │ │
│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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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방식 등은 기존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국토교통부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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