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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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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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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
    │ 구분 │개정방안│
    ├────┼────────────────────────────────┤
    │ 공급비 │① 신혼부부 30→20%, ② 생애최초자 25→20%, ③ 일반공급 15→│
    │ 중 │30%  │
    ├────┼───┬────────────────────────────┤
    │ 공급대 │ 신혼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
    │ 상 │ │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130%(807│
    ││ │만원*), 맞벌이 140% │
    │├───┼────────────────────────────┤
    ││ 생초 │· ① 주택 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 有,│
    ││ 자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모두 충 │
    ││ │족 要) / 월평균 130%(807만원) │
    │├───┼────────────────────────────┤
    ││ 다자 │· 3명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有 / 월평균 120% │
    ││ 녀 ││
    │├───┼────────────────────────────┤
    ││ 노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이 │
    ││ 모 │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 │/ 월평균 120% │
    │├───┼────────────────────────────┤
    ││ 일반 │· (60㎡ 이하 주택) 월평균 100% * 우선(순차제), 잔여 │
    ││ │(추첨제)│
    ├────┼───┴────────────────────────────┤
    │ 입주자 │·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공급 내 추첨제 도입(20%)│
    │ 선정방 │  │
    │ 식 │  │
    └────┴────────────────────────────────┘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방식 등은 기존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국토교통부 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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