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플랫폼 독과점 대응 원칙 논의
네이버 자사 우대 시정명령 등 국내 사례 소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고, 각 경쟁당국이 추진하는 사전규제 법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기존 경쟁법 집행방식만으로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집행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법 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쟁당국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경쟁포럼에서 우리나라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의 운영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배력 남용사건에서 시정 명령과 동의의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개선한 뒤 이를 통해 작년까지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그중 9건에 대해 총 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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