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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복권사업 운영할 새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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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복권사업 운영할 새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기재부 복권위, 나라장터에 내년 1월 10일까지 입찰 공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25일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이며, 공고가 마감되는 대로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이번 입찰에서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의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복권위는 공고와 함께 게시한 제안요청서에 사전규격 공개 때 제시된 의견 중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했다.
최근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재산정해 원가 수수료율은 당초 1.1281%에서 1.1323%로 수정했다.
자금 소요계획·사업 운영원가 산정 내용의 일관성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마련해 부당입찰 방지 장치도 뒀다.
복권위는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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