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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장애인, 1만5천원 내면 서울숙소까지 짐 옮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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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장애인, 1만5천원 내면 서울숙소까지 짐 옮겨준다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교통약자 짐 찾기 서비스' 시범운영
'굿럭컴퍼니' 사전 예약하면 짐 없이 통관 후 편리하게 이동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입국장에서 대신 짐을 찾아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는 25일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1월 23일까지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직접 받아 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 특례 시범 사업자인 굿럭컴퍼니의 대리 운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하면 인천공항에서 짐을 대신 찾아 숙소나 집 등 지정한 목적지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짐 도착지는 서울·경기, 제주, 부산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크기에 상관없이 짐 1개당 서울은 2만9천700원, 경기 3만5천200원, 제주·부산 3만9천700원이다.
시범운영 기간 장애인에게는 50%(비자카드 결제 시), 그 외 교통약자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준다.
장애인이 서울 내 숙소로 짐 대리 운반 서비스를 신청하고 비자카드로 결제하면 짐 1개당 1만4천850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교통약자 본인은 짐 없이 세관 통관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여행을 시작하거나 가볍게 귀가할 수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모든 여행자 본인 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했다.
장애인 승객을 위한 일부 항공사의 짐 대리 운반 서비스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번에 세관 통관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만 하면 민간 서비스 기업도 수하물을 대리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항공사와 관계없이 모든 교통약자가 대리 운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와 이용 가능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과 제도를 계속 개선해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출국자 기준 인천공항을 이용한 교통약자는 약 230만명(장애인 176만명·고령자 10만명·임산부 1만명·영유아·어린이 43만명)으로 추정된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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