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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폭스콘, 시위 벌인 신규 노동자에 "즉시 떠나면 190만원 줄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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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폭스콘, 시위 벌인 신규 노동자에 "즉시 떠나면 190만원 줄게"(종합)
"시위 부상자는 9만원 더 받아"…정저우시 25일부터 "주민 이동 제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임금 문제와 방역을 둘러싸고 폭력 시위가 벌어졌던 중국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24일 사측으로부터 약속된 돈을 받고 떠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중국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 등에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명과 함께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짐 가방을 든 채 해당 공장 기숙사를 떠나려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또 여러 대의 버스가 공장 기숙사 밖에 주차된 영상도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한 폭스콘 노동자는 AFP에 "모두가 돈을 받았고 이제 떠나려 한다"며 "나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혼란이 이제는 가라앉은 듯하다"며 "신규 채용 노동자들은 모두 떠날 것이고 이제 모든 게 정상이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폰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최근 시위를 벌인 신규 채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사직하고 공장을 떠나면 1만 위안(약 186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폭스콘은 최근 신규 채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8천 위안(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공장을 떠나는 버스에 탑승하면 추가로 2천 위안(약 3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어 1만 위안은 이들의 봉급과 격리 수당, 기타 비용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노동자는 "시위에서 부상한 동료들은 추가로 500위안(약 9만원)을 더 받았다"며 대략 20명이 다쳤고 일부는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밝혔다.
AFP는 "폭스콘이 경찰에 두들겨 맞은 이들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폭스콘은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면서 내년 2월 15일까지 일하는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측이 이후 내년 3월 15일까지 한 달을 더 일해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자는 "최소 한 달을 일하면 3천 위안(약 56만 원)의 보너스를 준다는 계약에 서명했는데 갑자기 그 숫자가 30위안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불만을 품었고 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폭스콘은 이에 대해 이날 "기술적 문제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하며 계약대로 돈을 차질없이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와 함께 기숙사를 쓰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회사는 이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밤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수당 문제와 엄격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회사는 23일 그러한 시위가 벌어졌음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방역복을 입고 시위 진압용 방패를 든 경찰과 대치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또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한밤중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경찰차와 대치한 채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차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연막탄!, 최루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화기를 뿌리며 맞서는 장면도 있다.
AFP는 "방호복을 입은 이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그중 한 노동자는 머리를 가격당한 후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장 노동자들이 보여줬다고 전했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보안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집단 탈출, 귀향했다.
이후 당국이 나서 신규 채용에 안간힘을 썼으나 또다시 대규모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밤 정저우시는 오는 25일부터 5일간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도시 봉쇄를 발표했다.
정저우시는 이 기간 매일 전수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고위험 지역 주민은 집 밖을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이외 지역 주민은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외출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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