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또 연장…"대법원 판단 지켜볼 것"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 법적싸움에 고육책…"대출 탕감은 합법"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싸움에 접어들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며 "공화당이 이를 차단하길 원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연방대법원에 그 사건을 심리할 시간을 주면서 늦어도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 유예를 연장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동시에 8월 종료를 앞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시행돼 왔고 지금까지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이나 연장했다.
지난 8월 연장 당시 백악관은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연장으로 8번째 상환 유예가 발표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또 유예한 것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법적 소송이란 암초를 만나며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발표 이후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이 정책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수용하며 시행이 중단됐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역시 최근 이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부채 탕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 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대법원에 의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환은 그로부터 60일 후에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11·8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당초의 완패 예상을 뒤엎고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 역시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에 다수당을 내주는 선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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