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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지자체 70% '택시 부제' 일괄 해제
서울 택시 부제는 앞서 해제…대구·광주·대전도 풀려
국토부·서울시, 다음 1일부터 승차거부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지금은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다. 이제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 운영하지 않는 곳은 114곳으로 바뀐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해서 출퇴근 비효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주(14∼18일) 평일 서울지역의 심야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평균 50%, 주말을 포함하면 46%였다고 밝혔다.
평일 심야 배차 성공률은 지난 7월 둘째 주 21%까지 떨어졌고, 10월엔 30%대 중반대를 오갔다. 그러다 심야 호출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 첫째 주 51%, 서울 택시 부제가 해제된 둘째 주엔 45%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11월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가까워져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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