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만 다루는 특화 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해지환급금 줄이고 수령액 늘리는 연금보험 허용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추진…보험업계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이다.
중도 해지 땐 돈을 적게 돌려받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는 '저(低)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보험업권의 낡은 규제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를 둬왔다.
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 추세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000370](자회사 캐롯손해보험)에 그동안 적용됐던 CM(모바일·홈페이지)채널 판매 제한 규제도 함께 풀기로 했다.
또한 자회사 특화보험상품을 모회사의 전속설계사가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형태) 방식의 보험모집도 기존 비대면채널 규제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1사 1라이선스 완화는 자회사 설립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생보사가 손보사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보사가 생보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생보사가 손보사를 자회사로 가진 회사는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에서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우선 현행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가입자로선 연금보험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품 특성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입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규제개선안에 담겼다.
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 감지기를 제공하거나 펫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
보험사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 6%)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채권발행 한도 규제를 유연화한다.
상황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한 제재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민원업무 과중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민원업무를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순 불만 사안을 비롯해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 사안, 현재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 사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관련 사안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 과장은 "협회가 대형사 등 회원사 영향을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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