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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해고자에 피소…"이틀 전 통보…사전공지 안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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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해고자에 피소…"이틀 전 통보…사전공지 안해 위법"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의해 인수된 뒤 수천 명을 감원한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가 해고된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에서 근무했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제대로 된 해고통지나 최종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는 인력관리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식으로 트위터에 근무해왔으며, 14일부로 해고된다는 소식을 지난 12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대량 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트위터와 인력관리회사 모두 고용 마지막 날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른 최종급여 전액, 복리후생, 비용변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위터에서 해고된 인원은 4천400∼5천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로드리게스는 집단소송을 통해 이들을 모두 대변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트위터 직원은 7천500명 수준이었다.
로드리게스의 변호인 섀넌 리스-라이어든은 트위터의 대량해고가 현실화하기 직전인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있었던 테슬라의 감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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