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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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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놓고 논란
김어준 민감발언 3건이나 심의…최강욱 판결 관련 주장엔 '법정제재' 의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문제성 발언을 놓고 또 논란을 거듭했다.
15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김 씨가 최근 방송에서 한 발언이 주제별로 3건이나 심의 대상에 올라왔고 대부분 시간을 김 씨 발언에 할애해야 했다. 이 중 특히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며 "과거에는 사고 거리에서 일방통행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방송소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의 경우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제재 여부와 수준은 의견진술 청취 후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김어준 씨가 "과거 폴리스라인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 "작년 3개 기동대 투입했는데 올해 마약 수사 사복 경찰 투입, 여기에 단서", "마약 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라고 말한 부분 등이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 같은 김 씨의 '일방통행'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요지로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이 발언을 제재할지를 놓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다소 정치적으로 갈렸다.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5명인 방송소위는 국회의장이 이광복 소위원장과 황성욱 정민영 위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위원을, 국민의힘은 김우석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김우석 위원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사실을 성의 있는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상처를 주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후 여러 매체에서 팩트체크에 나섰다. (발언에) 불분명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방송한 근거가 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민영 위원은 "국민 관심이 쏠린 상황이고 중요한 문제니, 의견진술을 듣자는 것엔 동의하는데 법정 제재까지 할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며 사실상 제재에 반대했다.
윤성옥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신속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아예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그는 "관련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신속 심의를 해서 명백한 허위라며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견 진술 청취에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 심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방송소위는 오는 16일 오전 긴급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소위는 김 씨가 같은 달 25일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루면서 "1심 판사가 인턴이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유죄 근거로 삼은 것", "피고인에게 아님을 증명하라 한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민영 위원은 "판결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과한 표현이 있다. 판결 전체 맥락을 고려 않고 얘기하면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위협하는 건데 왜 개선이 안 되느냐"고 했고, 황성욱 위원은 "정부 비판은 좋은데 비판 강도가 클수록 팩트는 정확해야 하고 패널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은 "이후 5명 정도 변호사 패널을 확충해서 방송하고 있다"며 "과한 표현은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송소위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 20일 방송에서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인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라인 공화국", "정치보복" 등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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