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2.45

  • 17.91
  • 0.71%
코스닥

692.45

  • 0.70
  • 0.1%
1/3

공정위, 원자잿값 변동 50% 이상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벌점 감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원자잿값 변동 50% 이상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벌점 감경
납품단가 연동 계약 도입 유도 인센티브 차원
하도급법 개정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최대 1점 경감해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벌점 경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산정 방법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을, 50% 이상이면 1점을 각각 깎아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한다.
따라서 벌점 경감이 납품단가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은 해당연도 체결 전체 신규·갱신·변경 계약 건수 대비 연동 계약 포함 계약 건수로 계산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연동 계약으로 인정한다.
연동 계약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른 실제 대금 조정 실적에 따라서도 벌점을 최대 2.5점 깎아준다.
지침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위(재하도급) 수급사업자와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 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연동 계약 체결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해 이런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