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에 과기정통부·공정위 "신중한 검토를"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이중 규제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차지연 기자 =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중 일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과방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중복되며 이중 규제 부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 관행과 맞지 않고, 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 체결한 경우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제공사(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발의됐다.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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