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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럭비대회서 국가 대신 홍콩시위대 노래…홍콩 "강력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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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럭비대회서 국가 대신 홍콩시위대 노래…홍콩 "강력 항의"(종합)
대한럭비협회 "공개사과 후 정확한 국가 다시 진행…실무자 단순 실수"


(홍콩·서울=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이의진 기자 = 한국에서 열린 국제 럭비대회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상징하는 노래가 울려 퍼져 홍콩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홍콩 정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13일 한국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럭비 세븐스시리즈 2차 대회 홍콩-한국 남자부 결승전에서 2019년 폭력적인 시위, 독립운동과 밀접히 연계된 노래가 중국 국가(國歌)로 연주된 것에 개탄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우리나라의 상징이다. 대회 조직위는 우리의 국가가 존중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홍콩럭비연맹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번 대회를 주최한 아시아럭비연맹에 우리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 팀 코치는 주최 측에 사전에 녹음된 중국 국가를 정확하게 제출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성명과 대한럭비협회 설명에 따르면 13일 한국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2 아시아 럭비 세븐스시리즈 2차 대회 남자부 한국-홍콩 결승전 직전 국가 연주 시간에 홍콩 시위대의 노래 '글로리 투 홍콩'이 울려 퍼졌다.
'글로리 투 홍콩' 가사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물론, 홍콩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 홍콩, 시대 혁명'도 담고 있다. 이 구호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홍콩과 아시아럭비연맹의 항의를 받은 조직위는 국가가 잘못 연주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중국 국가를 틀었다.
이에 대해 대한럭비협회는 "국가 연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이며 그 어떠한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수를 인지한 직후 바로 아시아럭비(AR), 중국, 홍콩 측에 공식으로 사과했고, 대회 현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정확한 국가로 다시 연주를 진행했다"며 "대한럭비협회 또한 추후 대회 운영 시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럭비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래 아시아럭비연맹의 관례대로 홍콩과 결승전을 앞두고 중국 국가를 준비해뒀다. 그런데 현장 실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앞서 각국이 국가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임의로 준비해 놓았던 '홍콩'이라는 폴더에 있던 노래를 실무자가 실수로 틀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 측의 '단순 실수' 해명에도 홍콩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럭비가 최고 인기 스포츠다.
홍콩 행정장관의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로니 퉁 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의 누군가가 인천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 연주되도록 조력한 게 아닌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는 분명히 부주의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는 범죄 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이들은 선동죄,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혹은 국가 분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홍콩 정부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그저 불만을 표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진지한 태도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니어스 호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은 홍콩 럭비 대표팀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글로리 투 홍콩'이 울려 퍼지는 동안 선수들이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국가가 모욕당하도록 했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팀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홍콩체육협회·올림픽위원회는 "해당 실수에 놀랐다"며 주최 측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럭비연맹은 성명에서 주최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비록 우리가 이를 실수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듬해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사실상 모든 시위·집회를 차단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홍콩 입법회에서는 국기법·국가휘장법, 국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정부 시위 당시 럭비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많은 시민이 야유를 퍼붓고 중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반중 정서를 표출하자 홍콩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기와 국가상징,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79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10일에는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국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법 위반 첫 유죄 판결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26일 도쿄올림픽 펜싱 시상식 생중계가 열린 한 쇼핑몰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영국령 홍콩 깃발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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