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내리는데…올해도 120만명에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
작년 반발에 정치권·정부 분주했지만…특별공제 무산·세율 그대로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등 겹쳐 조세저항 거세질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올해 연말에도 총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놔 일부는 효과를 봤으나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폭탄 수준'이라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 고지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작년보다도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정부,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 종부세 고지 예정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천명, 4조4천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천명에 1조5천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종부세 개편은 올해 3월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렸지만 특별공제 무산…세율도 올해는 그대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의 벽에 막혀 당장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 등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천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 올해는 집값 하락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 거셀 수도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천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거세게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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