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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중소기업 "지역농협 공공조달시장 참여 연장 안돼"
농협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 김치업계는 9일 중소기업으로 입찰 참여가 제한된 김치 공공 조달시장에 지역농협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농협을 영구적 또는 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김치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데 2017년 농협법이 개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왔다.
해당 조항의 일몰 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자 해당 유예조항을 연장·영구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합들은 "국내 김치 제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농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브랜드파워가 약해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40%가 5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될 만큼 영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 한정해 판로를 확보한 상황에서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 조달시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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