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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의문사' 보도 기자 2명에 '반체제 선동'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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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의문사' 보도 기자 2명에 '반체제 선동' 혐의 적용
사형까지 선고 가능…반정부 시위 관련 2천명 기소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당국에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을 보도한 이란 기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예고됐다.
이란 사법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아미니 사건을 보도한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30)와 엘라헤 모함만디(35)를 반체제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에서 반체제 선동죄는 유죄 판결 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하메디는 개혁 성향 일간지 샤르그 소속 기자로 아미니가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있는 모습을 처음 보도했다. 그는 지난 9월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일간지 '함미한' 소속인 모함만디는 아미니의 고향 마을 사케즈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취재·보도한 뒤 당국에 붙잡혔다.
마수드 세타예시 사법부 대변인은 "이들 두 기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반국가 선전을 한 혐의는 받는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20명이 넘는 기자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기자협회 소속 언론인 300여명은 지난달 말 구금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세타예시 대변인은 지금까지 시위대 2천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이중 절반은 수도 테헤란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번 시위로 미성년자 46명을 포함해 318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한 시위가 7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아미니는 지난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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