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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공시제도 한계·M&A 때 일반주주 보호 미흡"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공시 제도의 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현행 제도는 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임원 등 주식 소유 현황 보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소유 현황 보고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공시라 일반 주주들이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내부자 거래 시 일정 기간 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았다는 점과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9월 내부자 거래 시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일반 주주 보호와 관련해서 "한국 M&A는 주식 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피인수 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며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일반 주주 보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12월 민간 규범으로 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가치 강조 등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 자문사를 규율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라는 주제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 공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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