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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정책 강화…추방명령 받으면 지명수배명단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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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정책 강화…추방명령 받으면 지명수배명단 등록 추진
다년 체류증 발급 조건으로 프랑스어 시험 통과 적용 등 검토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추방 명령이 내려진 체류자를 지명수배명단에 등록하는 등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내년 초 하원 심의를 목표로 이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프랑스영토강제출국명령(OQTF)을 받은 모든 사람을 내무부가 관리하고 경찰 등이 사용하는 지명수배명단(FPR)에 등록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를 두고 "예를 들어 그들이 언제 비행기를 탔는지를 확인해 해당 외국인이 출국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출국을 돕거나, 강제한 사례만 파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명령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2만2천건의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가 알고 있는 이행 사례는 1만7천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다르마냉 장관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프랑스를 떠나는 경우도 수천 건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아울러 OQTF가 내려지면 절반 가까이가 이의를 제기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민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간 프랑스 우파를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가, 지난달 12세 소녀 '롤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불법 체류자로 밝혀진 이후 더욱 커졌다.
지난 10월 14일 파리 19구의 한 아파트 단지 뒤뜰에 버려진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롤라의 신체 곳곳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어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성년자 살인 및 성폭행, 고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알제리 출신의 24세 여성으로, 지난 8월 OQFT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6년 전 학생 비자로 입국했고 이후 체류증을 갱신하지 못해 한 달 내에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
다르마냉 장관은 롤라를 살해한 피의자가 프랑스에 3년이나 불법 체류했는데도, 아무도 그의 소재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OQFT 대상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만 경찰이 신경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혜택을 없애는 방식 등으로 대상자 모두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프랑스어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르마냉 장관은 "우리가 다년 체류증을 발급할 때 프랑스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고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많은 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4명 중 1명은 프랑스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지 못한다"며 이민이 성공하려면 그 나라에 통합돼야 하고, 그러려면 언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얼마나 긴 체류증에 프랑스어 시험을 요구할 것인지, 이때 요구하는 프랑스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발급하는 특별 체류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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