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원으로 완화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검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2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한다.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40%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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