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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한계 법인세율 1% 증가시 상장사 부채 2.3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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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한계 법인세율 1% 증가시 상장사 부채 2.3조원 늘어"
2천190개 기업 평균 10.4억원↑…"기업부채 고려해 법인세율 설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계 법인세율이 1% 증가하면 상장사 총부채가 2조3천억원가량 늘어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재정포럼에 실린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에서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 상승이 기업의 총부채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관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세연에 따르면 한계 법인세율이 1% 증가할 때 기업 총부채는 세율 변화 이후 3년에 걸쳐 약 0.234%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표본 기업 2천190곳에 이를 적용하면 법인세율 인상 이후 이들 기업의 총부채는 2조2천707억원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기업당 평균 10억3천7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 경우 부채는 주로 만기 1년 미만인 유동부채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소기업은 만기 1년 이상인 고정부채를 사용해 대응하는 경우가 대기업보다 더 많았다.
조세연은 "과도한 부채는 이자 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금융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 투자, 연구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해 기업부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법인세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또 "법인세율 증가는 자산시장에서 부채의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채널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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