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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치원 교사 임용에도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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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치원 교사 임용에도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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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치원 교사 임용에도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 의무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내년부터 홍콩 유치원 교사도 국가보안법 시험을 통과해야 임용된다.
25일 홍콩 더스탠더드에 따르면 전날 홍콩 교육부는 신규 교사 임용 때 기본법(홍콩 미니헌법)과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 여부 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홍콩 교육부는 올해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 때 기본법과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를 의무화했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년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여 명이 체포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9일 시정 연설에서 "임용, 수행, 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더스탠더는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시행 후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있다.
홍콩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공립학교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학교에서 최소 4천50명의 교사가 이직했으며, 이는 전 학년도의 2천380명보다 70% 증가한 것이다.
당국은 교사들의 이직 사유가 다양하다고 밝혔으나 교육계에서는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시행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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