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50세대 이상 의무공개(종합)
'나홀로 아파트' 대거 의무공개 대상 포함될 듯
입주자대표회의 때 녹음·녹화…'유튜브 중계'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통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에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문제도 있었다.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쯤 시행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100단지(약 41만9천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1천700단지(약 1천127만5천 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원룸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원룸 계약을 할 때 쓰는 서식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들이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상향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 받도록 한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낮춘다. 입주민 개인이 30%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녹음·녹화·중계·참관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가 적정한지 입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는 업체별, 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천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선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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