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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중처벌 요구에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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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중처벌 요구에 "규정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여당 측에서 제기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정성 논란과 제재 필요성과 관련해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TBS는 제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제재가 무한정 늘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법과 심의 규정상 심의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이뤄진다. 그 규정이 있는 한 그걸 뛰어넘을 순 없다"고 했다.
이에 홍 의원은 "TBS 제재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고, 정 위원장은 "누적이 많이 됐고 아직 심의 안건이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프로그램 개별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행정조치가 누적됐다고 법정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가 최소 규제 원칙을 갖고 있어서 그 점은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최근 방송소위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일부 방심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더욱 균형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유독 TBS만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되는데 TBS는 꼭 단정적으로 먼저 이야길 하니 심의에 올라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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