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상대국 무력공격 착수 시점에 자위권 행사"
"국제정세·상대방 의도 등으로 판단"…기준 모호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1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과 관련해 상대국이 무력 공격을 착수한 시점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착수한 시점"이라며 "이른바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에 무력 공격을 착수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국제정세, 상대방의 명시적 의도, 공격수단, 양태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의 착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따라 하마다 방위상이 제시한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상대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면서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반격 능력의 보유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18일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반격 능력의 행사 시점과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을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로 삼아야 하며, 반격 대상은 적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상대가 공격한 뒤에 반격 능력을 행사해야 하며 '상대의 공격 착수'라는 개념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공명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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