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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받는 주거급여…74만가구 복지 사각지대 놓여"(종합)
올해 주거급여 대상 297만가구 추정되는데 실제 160만가구만 신청
'자발적 미신청자 제외해도 74만가구 확대 가능' 분석
허영 의원 "복지제도 신청주의→발굴주의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상 발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급권자보다 약 74만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허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는 총 160만2천가구이며 이 가운데 실제 주거급여를 받아 간 수급자는 보장시설 거주자 등을 제외한 133만3천가구였다.
허영 의원은 그러나 올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총 29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누적 인구비율(14.6%)을 평균 가구원수(2.34명)로 나눠 가구수(323만가구)를 구하고, 이를 다시 비례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가구수로 유추한 결과다.
허 의원은 "297만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볼 때 앞서 주거급여 신청가구(160만가구)를 제외한 137만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137만가구의 비수급 가구중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발적 미신청 가구(35.3%)와 올해 수급신청자수 중 자격 미달 가구(16.8%)를 적용하면 현재 수급자보다 약 73만7천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수에 비해 신청 가구수가 적은 것은 현행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운영 방식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현재의 신청주의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과 복지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며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복지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 정부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내년에 47%로, 2026년까지 50%로 늘려가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에 걸쳐 3번의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에 책정된 홍보비는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은 물론 수급자 대상을 하루빨리 발굴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급여 대상자는 단순 소득 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통계청 기본중위소득만으로 비수급 가구를 추정할 경우 대상자가 과다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수급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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