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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등락 끝에 상한가 마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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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등락 끝에 상한가 마감(종합2보)
재개 첫날 거래대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은 3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신라젠[215600]이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활발한 거래 속에 주가가 급등락하다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기준가인 8천380원에서 29.47% 상승한 1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상한가에서 소폭 내려가기도 했으나 정오 무렵부턴 상한가를 유지했다.
앞서 정규장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라젠은 거래 정지 직전 종가인 1만2천100원의 50%∼200% 범위 중 최하단이자 '반 토막' 가격인 6천5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개장 직전부터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세를 타며 8천380원으로 기준가가 정해졌다. 이는 직전 종가보다 30.74% 하락한 가격이다.
시간외 거래부터 개장 직후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들 사이 희비도 엇갈렸다.
시간외 거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기존 주주들은 최대 50% 손실을 봤지만, 이때 진입해 상한가(1만850원)에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79.34%(주당 4천8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한 차례씩 발동되기도 했다. VI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신라젠 거래량은 오전 10시 기준 1천900만주를 넘었으며 장 마감 뒤엔 약 3천만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3천27억여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7천618억원), SK하이닉스(4천130억원) 바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은 시가총액 규모로는 200위 정도 회사지만 이날은 거래량으로도 8위를 차지했다"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종가는 1만2천100원이었다.
신라젠은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대주주 엠투엔[033310]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최대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다.
엠투엔은 1천875만주를 2025년 10월 12일까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250만주를 다음 달 11월 12일∼내년 2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도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 487만9천408주, 167만6천814주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사측은 새롭게 충족된 인프라를 토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성과를 도출시켜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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