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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맞아 신탁제도 전면 개편…신탁가능 재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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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맞아 신탁제도 전면 개편…신탁가능 재산 확대
신탁사가 고령층 종합서비스 플랫폼 기능…의료·법률서비스 연계 가능
조각투자 정식 제도화…중소기업은 자산유동화 문턱 낮아져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신탁시 의결권 15%로 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고령층이 신탁사로부터 종합 재산관리는 물론 의료, 요양, 법률 등 다양한 노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신탁재산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신탁 이용을 가로막았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 주재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고령 시대에 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아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게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이 일일이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동물병원을 수소문할 필요 없이 수탁회사가 각 전문기관을 고객에게 연계해주는 형태다.
신탁업 혁신 방안은 신탁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비금전재산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투자도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행 조각투자나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보완한다.
특히 가업승계신탁과 관련,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통한 우회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가업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결권 제한 15% 한도를 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신탁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과 맞물려 수탁자의 행위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한편 종합재산신탁 규율과 홍보 규율 등을 정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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