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의 절반 '깡통주택' 위험
가입 주택 60만가구 중 약 48%는 부채비율 80% 넘어
집 팔아도 부채 못갚을 우려…민홍철 의원 "집값 하락기, 관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천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전체 3만736가구중 2만2천627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69.4%로 뒤를 이었고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부산 52.4% 등 총 8개 시·도에서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절반을 초과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적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대위변제(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신 갚아주는 것)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총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급증으로 HUG의 위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하락기에 임대보증금보험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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