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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규모 737억원…시정조치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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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규모 737억원…시정조치 147건
1년새 단속 실적 3.9% 증가…"원산지표시 관리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해 수입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물품 규모가 700억원을 넘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린 물품 가액은 736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9억500만원)보다 3.9%(27억8천1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47건으로, 금액은 140억3천800만원이었다.
조사 의뢰가 들어간 건수는 57건, 해당 금액은 593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이외 과징금 부과가 23건(2억7천200만원), 과태료 부과는 2건(100만원)이었다.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매년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가짜로 바꾸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최근 단속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업체의 법규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표시제도 사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안내 실적은 2018년 1천166건, 2019년 1천65건, 2020년 1천87건 등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통관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통관 관련 애로사항 접수 건수는 161건이었는데, 유형별로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이 115건, 통관절차와 지연 관련이 26건, 품목 분류가 13건 등이었다.
이 중 149건은 해소됐으나 나머지 12건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에도 매년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특별점검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는 물론 범정부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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