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와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자의 경우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정 기한(11월 9일)보다 열흘가량 앞당긴 수준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