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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31만명…2017년의 72배
전년비 세부담 1.5∼3배까지 올라…1주택 등 기본세율 대상자도 16만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천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천159명, 2019년 6만2천358명, 2020년 12만8천553명, 2021년 30만9천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이다.
더구나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가운데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천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천222명·47.6%)를 웃돌았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79.2%),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6천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중부청(7만6천84명), 부산청(3만3천517명), 인천청(2만5천774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5억원)의 약 468배에 달하는 2천418억원까지 늘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7∼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
(단위: 명)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증가폭 │
│ │ (A) ││││ (B) │(B/A, 배) │
├─────┼────┼────┼────┼────┼────┼─────┤
│ 합계 │ 4,301 │ 12,159 │ 62,358 │128,553 │309,053 │ 71.9 │
├─────┼────┼────┼────┼────┼────┼─────┤
│ 서울청 │ 1,871 │ 8,489 │ 42,640 │102,382 │136,199 │ 72.8 │
├─────┼────┼────┼────┼────┼────┼─────┤
│ 중부청 │ 484 │ 1,915 │ 9,653 │ 11,568 │ 76,084 │ 157.2 │
├─────┼────┼────┼────┼────┼────┼─────┤
│ 대전청 │ 171 │ 367 │ 1,793 │ 4,163 │ 20,478 │ 119.8 │
├─────┼────┼────┼────┼────┼────┼─────┤
│ 광주청 │ 102 │ 202 │ 1,659 │ 1,649 │ 5,527 │ 54.2 │
├─────┼────┼────┼────┼────┼────┼─────┤
│ 대구청 │ 186 │ 344 │ 3,614 │ 1,446 │ 11,474 │ 61.7 │
├─────┼────┼────┼────┼────┼────┼─────┤
│ 부산청 │ 1,298 │ 498 │ 1,105 │ 3,454 │ 33,517 │ 25.8 │
├─────┼────┼────┼────┼────┼────┼─────┤
│ 인천청 │ 189 │ 344 │ 1,894 │ 3,891 │ 25,774 │ 136.4 │
└─────┴────┴────┴────┴────┴────┴─────┘

[표] 2019∼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중과세율 분류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기본(1주택자·일반 2주택자) │중과(조정 2주택자·3주택 이상)│
├─────┼───────────────┼───────────────┤
│ 세 부담 │ 150% │300%* │
│ 상한 ├───────┬───────┼────────┬──────┤
│ │ 상한 인원 │ 초과 세액 │ 상한 인원│ 초과 세액 │
├─────┼───────┼───────┼────────┼──────┤
│ 2019 │49,367│26,263│ 12,991 │ 19,100 │
├─────┼───────┼───────┼────────┼──────┤
│ 2020 │ 126,648│63,799│ 1,905 │ 1,010│
├─────┼───────┼───────┼────────┼──────┤
│ 2021 │ 161,831│79,936│147,222 │ 161,927 │
└─────┴───────┴───────┴────────┴──────┘
※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 2019∼2020년 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상한 200% 적용(2021년부터 300%로 상향)
※ 자료: 김상훈 의원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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