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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부과해도…30%밖에 못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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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부과해도…30%밖에 못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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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태료 부과해도…30%밖에 못 걷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32.7%(846억7천700만원)를 걷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국세청은 이 중 406억7천400만원을 걷었다. 수납률은 21.5%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의 23.7%(614억1천400만원)였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뿐 아니라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18년에는 35.3%,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를 기록했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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