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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영토병합' 규탄 안보리 결의, 러 반대로 무산…中 기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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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영토병합' 규탄 안보리 결의, 러 반대로 무산…中 기권(종합)
"우크라 점령지 병합투표는 불법"…美, 총회 결의안 재추진 가능성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예상대로 무산됐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당사자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러시아 하나였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4개국은 기권했다. 나머지 10개국은 모두 찬성했다.
결의안 초안은 지난 23∼27일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점령지에서 시행된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를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주민투표 결과와 해당 지역들의 영토 변경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에 관한 유엔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통일과 영토보전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그만두고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문구도 초안에 담겼다.
결의안을 발의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표결에 앞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힘으로 빼앗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초해 유엔이 세워진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그러나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상임이사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여러분은 정말로 러시아가 그런 초안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보리 결의 무산에 따라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대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시 열흘 안에 행사 이유의 소명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회의가 자동 소집된다는 점에서 총회 결의안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러시아의 영토 합병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조만간 논의될 전망이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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