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에 명칭·약관 확인해야"
"특정 플랫폼 비교·추천 결과가 최적 조건 보장하는 건 아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입·활용 시 유의 사항 안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서비스 명칭과 약관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알려주는 것인데 대출 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 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 조건은 비교·추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권은 금융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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