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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만기연장·상환유예 언제까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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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만기연장·상환유예 언제까지 적용되나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6개월∼1년 단위로
상환유예는 내년 9월 종료…정상상환계획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 늘어남에 따라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상환유예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차주는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일괄적으로 종료되며, 종료 전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에 관해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탓에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과거 4차례의 재연장과 무엇이 다른가.
▲ 과거 4차례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 만기연장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이유는.
▲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과 같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게 차주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나.
▲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 관련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유예 기간에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 이자유예 조치 대상은 9월 말 현재 3만8천명, 금액 규모는 16조7천억원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 최대 이자유예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2023년 9월이 상환유예의 최대 기한이다.
--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목적의 새출발기금의 출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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