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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13만4천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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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13만4천 건 적발"
김원이 "식약처,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근 5년간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 또는 광고해 적발된 건수가 13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구매는 모두 불법이며, 중고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13만4천440건이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 건수는 11만9천663건, 올해 8월까지는 1만4천777건이다.
오픈마켓의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1천391건에서 2021년 3천489건으로 2.5배로 늘어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천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네이버 쇼핑은 9배(125건→1천157건), 인터파크 4.5배(48건→223건) 등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지난해에만 59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불법 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으로,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이었다. 지난해에 더해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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