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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 1천176건…5년간 증가세"
이정문 "지원금 못 받아도 보상 어려워…매장 엄벌·소비자 주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등이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라고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 1천176건을 접수했다.
이 중 546건(대리점 108건, 판매점 438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다.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467건으로 대다수였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접수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만 5년 전인 2017년 한 해간 KAIT가 접수한 신고 건수인 1천247건에 근접했다.
KAIT가 접수한 신고는 2018년 1천216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2019년 1천604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2천265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1천92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고 약속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도 최근 수년 사이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약속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은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KAIT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받은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 건은 2019년 191건, 2020년 222건에서 지난해 5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건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접수한 신고 중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통신사와 판매점 측이 피해를 인정해 보상으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46건, 2021년 132건, 올해 상반기 53건으로 전체 신고의 20∼30% 남짓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과도한 지원금에 혹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매장 엄벌과 소비자 주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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