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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규율에 유연할 필요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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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규율에 유연할 필요 있어"(종합)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법 제정시 의무 공시로 규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 규율에 대해 유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해 규율 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미흡한 상황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 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초국경성을 고려할 때 국제 논의 동향을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 규제는 우리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발행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은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이 공시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규제도 필요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규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사업자 진입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 이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의 전문성과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시스템 위험, 결제 위험, 대량상환요청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준비자산 요건,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요건, 공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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