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SK 투자 가스전 시추 중단 명령…"원주민 협의 실패"
5조원 규모 가스전에 SK E&S 지분 37.5% 투자
산토스사 "사업 재개 위해 노력"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SK E&S가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가 함께 개발 중인 36억 달러(약 5조700억원) 규모의 대형 가스전에 대해 호주 법원이 인근 원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했다며 시추 중단 명령을 내렸다.
22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 법원은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 가스전 시추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인근 티위(Tiwi) 제도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산토스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SK E&S가 37.5%, 일본 발전회사 제라(JERA)가 12.5%를 각각 보유한 사업이다.
산토스는 지난해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 가스전에서 최대 8개의 가스전을 시추하고, 호주 다윈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로 보내는 송유관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가스전은 호주 북부 티위 제도에서 약 140㎞ 떨어져 있으며 송유관은 티위 제도 바로 옆을 지나가도록 설계됐다.
티위 제도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회사나 연방정부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시추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산토스 측은 1976년에 만들어진 원주민 토지 권리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진 티위 토지 위원회와 사업 논의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산토스가 원주민들과 협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토스 측은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판단"이라며 정부에 이번 사업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토스 측은 현재 가스전 개발이 46% 진행됐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첫 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 상태였다며 항소와 새로운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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